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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건축선(도로경계선)? 건축한계선?

 

 

대지안의 공지는 말 그대로 대지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고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지안의 공지 조성으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 통풍, 피난, 소화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형건축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통행이나 위급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로서 대지안의 공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지안의 공지 이격을 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 건축선인지, 건축한계선인지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먼저, 대지안의 공지 정의부터 살펴보자.

 

 

 

 

[대지안의 공지 정의]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즉,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이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확인해보면 되겠다.

 

 

 

 

[건축선 정의]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 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한계선 정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0절 3-10-5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론]

 

즉, 건축선의 정의는 건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건축한계선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수립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대지 안의 공지 정의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한계선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될 수 없다.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의 같은 성격의 이름은 대지경계선이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과 같은 법령 적용기준이 되는 선이다. 특히,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선이 아니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기준 만을 정한 선이다.